728x90
300x250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점
- 보험설계사, GA들의 불완전판매
1) 보험설계사, GA에 대한 높은 수수료와 시책비 지급으로 인해 이들이 상품 판매 시 단기환급률 만을 강조(고수익 저축성상품이다)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함
2) 이때,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가능성이 높음
1)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2) 보험설계사, GA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일반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점,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문제
1) 국세청의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라는 주장에 따라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논란 제기
2) 보험차익과세가 다른 보장성보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고객의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로 보험경영의 어려울 가능성 존재 - 해지리스크에 대한 문제
1) 해지율에 대한 경험통계, 산업통계, 국.내외자료 부족으로 이행현금흐름 추정이 어려워 해지리스크에 노출
2) 10년 시점에 맞추어 대량해지 가능성이 높아 해지율이 당초에 가정한 것보다 높을 가능성 존재
문제점 중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입장
-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수보장성보험인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 “하지만 형식만 순수보장성보험이고 실질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 보험 보험차익’)에 따라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하여 월 15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순수보장성보험
-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 보험 보험차익’)의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월 150만원의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기납 종신보험이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는 조건1 (모두 충족)
1) 5년 납 이상 월납(선납 6개월 이내)
2) 보험료 균등 납입
3) 보험계약 10년 이상 유지 - 단기납 종신보험이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는 조건2
1) 일시납 또는 5년 미만 월납
→ 1인당 총 공제료 1억 원 이하 비과세 혜택
형식만 순수보장성보험이고 실질적으론 저축성보험인 경우
- 과세당국이 파악할 사항 (예시)
1)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2) 보험료 납입 규모
3) 특약 유형 - 해당 보험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경우
→ 단기납 종신보험은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혜택을 받음
※주관적 의견
2023년부터 떠오른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의 주요 상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너무 높은 환급률과 과세 혜택에 대한 논란으로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도 인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환급률에 대한 조치(완납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등)를 실시하였으나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안으로 어느정도 논란이 가라앉길 바란다.
728x90
300x250
'금융뉴스 > 생명보험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7.26 생보사뉴스) 교보생명의 재산신탁업 진출 (0) | 2024.07.26 |
---|---|
(24.07.24 생보사뉴스)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1) | 2024.07.24 |
(24.07.02 생보사뉴스) 삼성생명의 제3보험 배타적사용권 (0) | 2024.07.02 |
(24.06.14 생보사뉴스) 고령화에 따른 종신보험 위기, 생보사의 대책은? (1) | 2024.06.14 |
(24.06.05 생보사뉴스) 생보사의 현재 전략 ‘유병자보험’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