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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의 분류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실버타운) 개설의 문제점
-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에 비해 공급의 한계가 명백
- 규제, 부지․자금조달 애로 등 사업자의 진입의 어려움
- 시설․서비스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
-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 가능
-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한 공급확대의 한계성
- 소득·건강 수준에 따른 시설․서비스 선택권 및 정보제공 부족
- 보유자산의 유동화 제약 및 소득감소로 인한 이용료 지불의 부담
- 서비스 관리․감독체계 미흡
- 인허가 관련하여 다수 법령과 부처․지자체가 연관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2024년 7월 23일 기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확대
- 민간부문 (5가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운영 가능
2)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新(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도입
3) 지자체가 용도․밀도 규제완화 근거 마련
→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 숙박시설 등) 및 유휴 국유지(군부대 이전부지 등) 활용을 위한 부지지원 강화
4)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택지 지원 (화성동탄2지구 및 ‘25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지원) 및 규제 개선
→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자금에 대한 주택 도시기금 융자지원 검토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확대
5)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및 확산 추진
→ 유주택 고령자(60세이상)의 입주 허용 +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한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 - 공공부문
1)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연간 1→3천호)
2)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한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보건복지부에 기재 예정)
- 실버타운 입주 이후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허용 및 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
1) 이용료 확보 지원을 위해 SH를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입주 이후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 3~5등급)에도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 마련
1) 실버타운과 요양시설 함께 건립 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적용
2) 요양서비스 필요 대상(장기요양 3~5등급) 생활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자가주택 거주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대상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관리. 지원체계 구축
- 관계부처 TF 신설 및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1)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2)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주관적 의견
보험산업의 먹거리가 MZ세대(신수요) 뿐만이 아닌 기존 수요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이 이에 해당하였는데, 사용자가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는 등 제약조건에 따라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 추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민간부지에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만으로도 요양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장기요양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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