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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5.17 공통뉴스) IFRS17 보험회계 공동세미나 요약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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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님의 의견

  1.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2.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생보사는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손보사는 무해지 순수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2) "(보험상품임에도)투자 관련 유튜브에서 무·저해지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권하고 있다"
    → 손보사의 무해지 순수보장성 보험은 조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를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적용 (이를 통해 보험사는 CSM을 확보하고자 함)
  3. 현재 상황 분석
    1)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과 달리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 크다"
    2) "생보사 환급률 인상 경쟁과 손보사 보험료 할인 경쟁으로 보험계약마진이 충분치 않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음(-)의 경험조정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으로 전환되며 대규모 손실 발생할 수 있다"
  4. 공격적인 해지율에 관한 문제점 지적 : 감독당국의 모호한 가이드라인
    1) "감독당국이 경험통계를 근거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보너스 지급 시점의 대량 해지율 충격 수준을 29%로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 "그런데 최근 판매된 상품은 높은 환급률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투자상품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훨씬 더 보수적 수준의 해지율 충격 수준 제시가 바람직하다"
    3) "실제 해외 공동재보험사는 유니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을 80% 수준까지 보고 있다"
    → EX. 캐나다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 : 국내 해지율이 3~10배 높음
    →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사의 부담(보험금 지출)이 늘어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초래됨

김경동 현대해상 상무님의 의견

  1. "무해지 상품 리스크에 관한 과장도 있다"
  2. "손보사의 경우 해지율이 낮아지면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손보사 무해지 상품은 어느 정도 마진을 갖고 있어서 유지될수록 이익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

정병록 DB손해보험 부장님의 의견

  1. "어떤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유인이 되면 보험사는 그대로 나갈수밖에 없다"
  2. "제도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면이 있다"
  3.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CSM 잔액이 얼마냐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는 결과적으로 CSM 잔액을 늘리고 당기순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다"

 


※주관적 의견

여기서 해지율을 낮춘다면 보험사의 부담은 커지게되고 재무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에 관해서도 압박이 거셀 것이다.

결국 해지율 적용 이전에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몇 년 후 다시 재정악화가 극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래를 향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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