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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비율이란?
-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 보험업법 상 100% 이상을 충족 must (감독당국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
RBC 제도에서 K-ICS(킥스) 제도로 변경된 후 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 개선
- 경과조치 미적용 시 K-ICS 비율
1) 1분기 : 201.8%
2) 2분기 : 214.0% → 생보사 : 208.7%, 손보사 : 221.9% - 경과조치 이후 바뀐 K-ICS 비율
1) 1분기 : 224.1%
2) 2분기 : 232.3% (전분기 대비 8.1% 증가) → 생보사 : 232.8%, 손보사 : 231.4% - 개선된 원인
1) 2023년 말,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 개선에 따라 해지위험 감소
∴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감소 ( + 요구자본의 감소폭이 가용자본보다 큼)
→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 에 비례하므로 요구자본이 더 크게 감소하여 킥스비율은 증가함
→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건전성의 개선이 나타남
2) 금감원의 대량해지위험률 가정의 변경
→ 기존 : 보장성 25%, 저축성 35%
→ 신규 : 보장성 30%, 저축성 30%
3)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의 변화
→ 요구자본 : 1분기 116.7조 원 → 2분기 112.6조 원
→ 가용자본 : 1분기 261.7조 원 → 2분기 261.6조 원
보험사들의 킥스비율
- 킥스비율 ≤ 100%
→ KDB생명(56.7%), IBK연금보험(80.1%), 푸본현대생명(23.9%), MG손해보험(76.9%) - 100% ≤ 킥스비율 ≤ 150%
→ 하나생명(122.2%),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121.6%), ABL생명(130.0%)
금융감독원 관계자님의 말씀
- “작년 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은 안정적인 수준”
-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
※주관적 의견
회계제도가 바뀐 이후 보험사들은 K-ICS 비율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킥스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에 각 보험사들의 경영진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생명보험사가 확보하기 어려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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