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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님의 의견
-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생보사는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손보사는 무해지 순수보장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2) "(보험상품임에도)투자 관련 유튜브에서 무·저해지 상품을 투자 상품으로 권하고 있다"
→ 손보사의 무해지 순수보장성 보험은 조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를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적용 (이를 통해 보험사는 CSM을 확보하고자 함) - 현재 상황 분석
1)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과 달리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 크다"
2) "생보사 환급률 인상 경쟁과 손보사 보험료 할인 경쟁으로 보험계약마진이 충분치 않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음(-)의 경험조정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으로 전환되며 대규모 손실 발생할 수 있다" - 공격적인 해지율에 관한 문제점 지적 : 감독당국의 모호한 가이드라인
1) "감독당국이 경험통계를 근거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보너스 지급 시점의 대량 해지율 충격 수준을 29%로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 "그런데 최근 판매된 상품은 높은 환급률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투자상품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훨씬 더 보수적 수준의 해지율 충격 수준 제시가 바람직하다"
3) "실제 해외 공동재보험사는 유니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을 80% 수준까지 보고 있다"
→ EX. 캐나다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 : 국내 해지율이 3~10배 높음
→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사의 부담(보험금 지출)이 늘어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초래됨
김경동 현대해상 상무님의 의견
- "무해지 상품 리스크에 관한 과장도 있다"
- "손보사의 경우 해지율이 낮아지면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손보사 무해지 상품은 어느 정도 마진을 갖고 있어서 유지될수록 이익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다"
정병록 DB손해보험 부장님의 의견
- "어떤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유인이 되면 보험사는 그대로 나갈수밖에 없다"
- "제도가 행동을 유발시키는 면이 있다"
-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CSM 잔액이 얼마냐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는 결과적으로 CSM 잔액을 늘리고 당기순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다"
※주관적 의견
여기서 해지율을 낮춘다면 보험사의 부담은 커지게되고 재무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에 관해서도 압박이 거셀 것이다.
결국 해지율 적용 이전에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몇 년 후 다시 재정악화가 극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래를 향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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