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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과다한 실적
- IFRS17의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행동
1) 자의적인 가정 적용
→ 미래에 생길 이익을 끌어 쓰는 형태
2) CSM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단기납 장기성보험, 무. 저해지 보험에 판매를 확대함
→ 단기납 장기성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은 짧고 보장기간은 긴 보험
→ 무.저해지 보험 :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줄임 - 특히, 무.저해지 보험에서의 판매가 급증함
→ 예상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며, 가격을 인하하여 고객 유입에 힘을 씀
→ BUT! 장기 해지율 통계가 마련되지 않음
앞으로 금융당국의 행동
- “2024년 5월 초 출범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대안을 논의할 예정”
※주관적 의견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라는 기사가 오늘의 주요 내용인 듯싶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IFRS17에 맞게 보험사들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문제를 지적한다면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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