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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 2024년 4월 28일부터 약 1,000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함
- 해당 오물풍선으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 (자동차 파손 등)
해당 피해에 대한 보험사들의 입장
- 상법 제660조 :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표준약관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 보험사의 입장 :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 면책 사안이 아니다”
→ 즉, 자동차 파손의 경우 자동차보험 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자기부담금은 생길 수밖에 없음 - 장래에 발생할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오물 풍선 살포한 걸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현상으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사실상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 절차로도 (자기부담금 공제는) 어려워 보인다”
- “실손이나 상해나 다 표준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이 될 것”
※주관적 의견
당연히 정부에서 보상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정부측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보험사들의 의견을 통해 보상해 주겠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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