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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6.19 공통뉴스) 보험료 카드납 법안에 따른 보험사, 카드사 입장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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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

  1. 해당 법안에 대한 2가지 의견
    1) “보험료 납부방식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2)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
  2.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인의 말씀 및 의견
    1)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게 함
    3) 처벌 규정 발의 : 보험료 카드납부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

보험업계의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

  1. 생명보험사
    1) 2024년 1분기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 3.8% (보장성보험에만 편중된 수치)
    → 2023년 4분기(4.1%) 대비 하락세
    2) 연금·저축성 보험, 일반보장성보험 : 카드결제 대상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순수보장성보험만 카드납부가 가능한 구조
    3) 신용카드납 지수 0%인 기업 :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와 메트라이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2. 손해보험사
    1) 2024년 1분기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 30.5% (자동차보험에 카드납부가 집중)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 : “수수료”

  1. 현재 수수료 : 2% 대 초반
  2. 보험업계 입장
    1) “1%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2)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 + 대부분의 부담을 보험사들이 짊어져야함
    3) 불안정한 생보업계
    → 당기순이익: 1조 8,749억 원으로 2023년 1분기 대비 34.8%(1조 12억 원) 감소
    4) "보험료 카드납이 의무화될 경우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없던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이므로 수수료율을 낮춰줘도 큰 부담이 없을 것”
  3. 카드업계 입장
    1)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 3항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여전법 제24조 2항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여신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보험사에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경우) 리베이트(뒷돈)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도 있다"
    →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

보험료 카드납부 방안이 의무화가 되어야 할까?

  1. 보험업계 입장
    1) "현재도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구조라 큰 불편이 없으며, 대다수 소비자들 간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난다"
  2.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님의 입장
    1)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접수하도록 했을 때 고객들이 해지하지 않고 보험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주관적 의견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자동납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굳이 카드사를 통해 결제할 상황이 아니다.

보험료 카드납부 방안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정부가 보험사를 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카드사의 배만 부를 수 있는 모습도 보여 결국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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