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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이란?
- 보험계약의 국제회계기준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서 및 이에 대한 해석서 중 ‘보험부채에 대한 강제·권고하는 사항’
-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 결산기마다 실제 위험률, 시장금리 등을 적용하기에 매우 달라짐
→ 보험부채, 책임준비금 증가 시, 자본건전성 평가지표 낮아짐
→ 자본확충
→ 보험료 인상
→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RBC, K-ICS) 악화 가능성
계리적 가정 적용 대상
- BEL(최선추정부채) → 그간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보험료
- CSM(계약서비스마진) → 그간 그리고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 RA(위험조정) →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들어간 사업비
- 방법
예상했던 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보험금 지급액의 차이(예실차) & RA(위험조정) 등 모두 반영
→ CSM(계약서비스마진 = 보험계약의 미래 기대이익) 추정 - 경제적 가정 : 금리변동추이, 주식시장지표, 인플레이션 추이 등 거시경제지표 추정
현 상반기 CSM 문제점
- 합리적 기준이 없어 경영 성과 평가가 달라짐
- 이로 인한 실적 부풀리기, 뻥튀기와 같은 표현을 보험사에 표현
- 부실 보험사들의 급증한 장래이익
- 미래 수익성 낮은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파는 생보사 불리
- 전진법, 소급법 선택 혼란 가중
전진법 :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
소급법 :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 축소
23년 7월 27일 회계처리 원칙 공표
-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
-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에도 연말 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용
→ 조건
1) 다른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적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 must
2)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공정가치 등에 대해서는 소급 수정을 제한
IFRS 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시행시기 (금융감독원)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말씀
- "회계 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 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 처리할 계획"
- "올해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을 고려했다"
※주관적 의견
올해 상반기부터 IFRS 17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사와 국내.국외 투자자 모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답을 내놓듯 27일 금감원은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나 소급법 적용 시 조건에 맞춘다면 일부 허용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부풀려진 일부 보험사들의 장래이익이 조금 감소하여 보험사간 밸런스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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