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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 회계처리 방법
1. 소급법이 아닌 전진법 사용
→ 전진법 :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
→ 소급법 :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
2. 물가 등에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
→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3.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되었던 보험부채를 일시에 전액 반영
일부 보험사가 높은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
- 올해 물가 인상분만 반영 (누적되었던 보험부채를 반영 x)
- 과대 산출된 1분기 순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급법 적용 시도
- 금융감독원 예상 순이익 감소분 : 최소 수백억~최대 수천억. 그러나 오히려 넘쳐난 순이익
EX. 대표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순이익 증가
-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 = 6천133억 원, DB손해보험 = 4천60억 원, 메리츠화재 = 4천47억 원, 현대해상 = 3천336억 원, KB손해보험 = 2천538억 원, 롯데손해보험 = 794억 원
- 생명보험사 : 삼성생명 = 7천68억 원, 교보생명 = 5천3억 원, 한화생명 = 4천225억 원
금융감독원의 경고
보험사들의 행동은 단기 실적을 지키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IFRS17 변경취지를 벗어나 소급법을 적용한 사실이라면 이는 회계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향후 보험계약자의 피해와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외면 불러들임 → “스스로 발등 찧기”
※주관적 의견
IFRS17의 변경으로 한 분기 실적에 수백~수천억의 순이익 감소는 당연히 보험사에 치명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의 외국투자자의 불신을 얻을지언정 적어도 지금 회사에 대한 불신을 쌓아 보험계약자의 유입이 적은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금감원의 말대로 회계조작으로 이루어져 기업가치 판단 시 “적정” 미만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에 맞게 금감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경된 IFRS17을 제시해야하며, 개정된 IFRS17에 맞게 보험사에서도 전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정직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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