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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출시 why?
- 종신보험 신계약이 줄어들고 있음
- IFRS17에서 측정하는 보험계약마진(CSM)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 보험부채 중 CSM 비중이 높을수록 보유계약에 내재된 보험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EX. 미래에셋생명 - “헤리티지 종신보험”
- 확정금리형 상품
- 해약환급금 감소 → 저렴한 보험료
- 계약심사기준 완화
EX. 교보생명 - ”교보실속 간편 가입종신보험 Plus(무배당)“
- “교보실속종신보험 Plus” + 간편 가입기능
→ 경증질환 or 과거 병력 존재하여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입가능
- 사망보장 체증 + 저해약환급금 → 보험료 부담 인하
- 보장 수준 유지 → 가입나이 확대
- 납입기간 다양화 → 보험가입 기회 확대 (소비자 니즈 충족)
EX. KB라이프생명 - “(무) KB라이프 간편한 역모기지 종신보험”
- “역모기지 종신보험” + 간편 가입기능
- 사망보험금 담보 → 역모기지 기능 활용 →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 가능
- 종신형으로 신청 시, 역모기지지급액 평생 지급받을 수 있음
EX. 동양생명 - “(무) 수호천사 간편한 알뜰플러스 종신보험”
- 간편 가입기능
- 해약환급금 낮춤 → 보험료 부담 완화
※주관적 의견
IFRS17으로 개정되었기에, 보험사는 자사의 능력을 과대 평가되고자 CSM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HOW?
- 실손보험 →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 사용 시, 장래이익을 추산할 가능성 존재 →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 → CSM 크게 산출
- 무. 저해지 해약률 → 경험통계 부족으로 보험사마다 다양한 통계기법 사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더 높게 설정 시 지나친 미래이익 발생 → CSM 크게 산출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보험사에서는 저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해약률을 높게 평가하여 CSM을 크게 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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