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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이란?
-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
-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 or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시, →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
- 일종의 담보대출로 경기가 침체될수록 증가하는 ‘불황형 대출’
IFRS17에서 변경된 약관대출 내용
- 약관대출을 대출이 아닌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으로 인식
- 약관대출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현금흐름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보험부채서 약관대출금액을 차감
- EX.
- 예컨대 보험사가 가입자에 지급할 보험금이 계약상 100원이라면 보험부채도 100원이다. 이후 가입자가 80원의 약관대출을 받게 되면 보험부채서 해당 금액이 차감, 부채가 20원으로 잡히는 식이다.
투자자와 보험사의 혼동
- 투자자
- 공시 하나의 기간 차이로 수십조원이 사라지면 투자자나 계약자 입장에서 혼동
- 표면적으로 책임준비금이 낮아져 이를 명확히 보지 못함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통계에서 약관대출을 합산함 → 수치에 혼동
- 보험사
- 리스크 측정이 어려워짐
- 가계대출 급감 + 보험부채 감소 → 책임준비금 일부 축소
보험사 약관대출금액
※주관적 의견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을 확보하여 미래 수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에 맞게 금융위원회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주어 투자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CSM 확보를 위해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유지율과 사업비율 등 최적가정 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듀레이션 갭 축소와 적극적인 ALM(종합자산부채관리) 시행으로 자본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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