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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에서 무엇이 혼란을 야기하는가?
-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를 이용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처럼 보여 국외 투자자에게 좋지 못한 인식
7월 5일, IFRS17 가이드라인 간담회
-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 CRO들이 만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의견 조율
- 금융감독원 의견
- 5월보다 정확한 당기순이익과 CSM(계약서비스마진)을 산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등의 내용이 포함
-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17을 악용해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회사 사정에 맞게 각 보험사가 전진법과 소급법을 선택”
- 보험사 입장
- 1분기는 유지하되,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진법과 이전 회계결과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소급법을 선택해야 함
- BUT! 전진법을 적용하면 압도적인 1분기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하는 모습
- 소급법을 적용하면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
- 대표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EX. 손보업계)
- 전진법 :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 소급법 :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주관적 의견
삼성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6.7% 임에도 불구하고 전진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2분기 실적이 급감하더라도 외국 투자자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타 기업들 또한 전진법과 소급법을 선택하라는 금감원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전진법을 모두 선택하여 국내 소비자, 국외 투자자 등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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