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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2차시험)/계리리스크관리 (2차 시험)

(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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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

  1. 현 상황 : 경제성장의 부작용 +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 정신건강 문제 악화
  2. 정신건강 문제 원인
    1) 고속 성장이 초래한 경쟁적인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2) 1인 가구 및 취업 준비기간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3.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1번 이상 경험함

 

 

우울감 경험률 표

 

정신질환의 문제점

  1. 사회적 문제
    1) 사회적 비용 증가
    2) 노동 생산성 저하
  2. 정신질환의 특징
    1)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
    2) 유병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 소득 상실 등 사회적 비용 발생
    3) 질환자의 취업 지연, 경력 단절, 노동 생산성 악화 등 사회적 문제 발생
    4) 가까운 지인에게 쉽게 전파됨 (= 음의 외부효과)
    5)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으로 확산 중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지역 경제 부담 증가)

정부의 정신건강 상품 개발 요구

  1. 정부 : “정신건강 문제 = 사회안보의 문제”
  2.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
  3. 지적사항 : 20~30대 청년이 정신질환에 가장 취약함
    ∴ 보험회사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보험상품 및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need

정신질환 보장 현황

  1. 정신질환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보장 범위의 제한적
    1) 공적보험 : 정신질환 보장 증가
    2) 실손의료보험 : 2016년 약관 개정으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장
  2. 정신질환 치료의 한계점
    1) 장기 입원과 치료 비용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됨
    2) 비급여 항목이 다수임에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음 (보장 공백이 존재)
    3) 중증 정신질환 환자 : 장기 입원이 필요하나, 공적의료보험은 장기 입원 시 치료비 지원에 한계 존재
    4) 일부 경증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불안장애와 같은 경계선 정신질환 : 공적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움
    5)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일부 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3. 국민건강보험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 및 급여비, 정신질환 산재 신청·승인 건수

 

 

정신질환 보장 확대 저해 요인

  1. 사회-환경적 요인 : 과소신고, 의료 시스템 미숙
    1) 사회적 낙인 → 자가 보고(self-reporting)의 부족 및 신뢰 부족 → 정보 집적 어려움
    2) 정신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수가체계 및 성숙한 의료 시스템(진단·치료·관리) 부족 → 보험상품 설계의 어려움
  2. 보험산업 내 구조적 요인 : 도덕적 해이
    1) 고객이 정신질환 정보를 고지하지 않음 → 보험상품 설계의 어려움
    2) 정신질환 진단의 주관성 →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및 보험금 청구 타당성의 입증 어려움
    3) 기존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지하는 고객의 증가율 < 정신질환 관련 청구의 증가율
    4) 신체건강 문제보다 진단이 어려움
    5)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 → 양방향 도덕적 해이 발생

정신질환 보장 확대 및 개선 방향

  1. 근로자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음의 외부효과 해결방법
    1) 고용주-보험회사-정부 간 협력 강화
    →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가이드를 제공
    → 직장 정신건강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 제공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정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 정부와 협력하여 향후 도입될 상병수당 제도와 연계된 단체보험 제공 (정신질환을 앓는 근로자의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
    → 정신건강 고위험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방안
  2. 정부의 정신질환 관련 의료 시스템 개선 계획에 맞출것
    → 정신건강 검진부터 입원제도 개선, 퇴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함
    1) 다양한 정신건강 보험상품 개발
    2)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보험료 할인 및 리워드를 제공
    →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치료
    → 디지털 치료제, 자가 치료 가이드, 원격 의료, 사회적 처방
    → 관련된 경험통계 부족 현상 보완 및 사회적 낙인효과 감소 : 보험설계 시 앱/웨어러블 및 디지털 매체 이용
    → 청소년, 20대 등 특정 코호트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장
    → 우울증, 학교폭력 피해치료 보장 등 10·20대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험상품
    → 앱을 통한 정신건강 코칭, 디지털 치료제, 익명성 선호에 따라 얼굴 없는 원격 의료(Faceless telemedicine)
    →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은둔·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보장을 제공
  3.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설계 방법
    1)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관련 급부 항목을 섬세하게 조정
    → 보장 범위(보장되는 정신질환의 조건)와 규모(보장할 수 있는 가입자의 수), 깊이(특정 위험 보 장 여부)의 결정을 포함
    → 정신·신체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적인 보험상품 개발 + 전체 진료 청구 내용을 교차검증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2) 증상별 도덕적 해이 방지
    → 정신질환의 신체 증상 : 만성질환(고혈압 등), 탈모, 피부질환 등
    → 신체질환만을 보장하던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보장 수요에 응할 유인으로 작용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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