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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펫보험 조치
-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 이유
1) 반려견 평균 수명 : 15~20세로 연장
2) 노령견의 비중 증가 → 진료비 부담 가중 - 농림축산식품부
1) 동물 진료 주요 항목 20종에 대한 권장 표준 진료 절차 고시
2) 동물진료비 공시제 시행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에 대한 이해도 및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금융위원회
1) 반려동물 진료 관련 인프라를 개선
2) 보험 가입・청구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반려동물보험 현 상황
- 꾸준한 성장세 속에서도 저조한 가입률
- 가입대상 및 상품종류의 제한
1) 개, 고양이를 제외하고 특수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공백 존재
2) 반려동물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입연령의 제한 존재 (10세 이하) - 사업자들의 비경쟁적인 시장구조
1)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반려동물 특화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이 활발하지 않음
2) 삼성화재의 ‘마이브라운’을 제외하고 원수사가 시장을 점유함 - 자기부담금 0% 보험상품 출시에 따른 도덕적해이 발생가능성 존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 자기부담률 설정 등 손해율 관리
1) 소비자 비용 분담을 이용 (자기부담금)
2) 특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 인상 → 버퍼 마련
EX1. 미국 : 10% 이상의 자기부담률 및 $0~$1000 자기부담금 설정 가능
EX2. 영국 : 특정 연령 시점에 보험료 상승 -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진입규제 완화
1) 플랫폼.인슈어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펫용품 커머스, 헬스케어 등 소비자 접점 보유)
2) RBC보다 강화된 일반손해보험위험평가의 완화 및 단계적 적용 - 반려동물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과
1) 젊은 소비자에게 상품 이해도 및 접근성을 높임
2) 보험회사 간 경쟁 및 상품혁신을 촉진시킴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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