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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2차시험)/계리리스크관리 (2차 시험)

(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공제보험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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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이란?

  1. 보험자가 부담할 최고액만을 정해 놓고 일정한 기간에 보험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그 금액을 공제해 가는 방식의 보험
  2. 예정 보험의 하나로, 해상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적하(積荷) 따위의 보험에 많이 이용됨
  3. 공제 : 통상 사인들이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共濟組合)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들에게 유사(類似)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共濟事業)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됨

대한민국의 공제보험자

  1. 약 80여개의 공제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2. 일부 공제보험자는 민간보험사와 보험시장을 공유함
    → 즉,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 혹은 민간보험사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3. 보증보험 시장의 38.2%를 8개의 공제가 차지함

보험업계에서 공제보험의 문제점

  1. 보험업계가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
    BUT!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뿐, 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음
  2. 공제보험과 보험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힘듦
    1) 특정 공제보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보험개발원이 이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없음
    2)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3. 일부 보험종목 =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경우
    1)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요율 사용 불가
    →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회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됨
    2)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요율에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반영되지 않을 시 공제보험자의 보험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음
    → 공제보험자의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
    →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회사에 편중됨
    →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손을 감수하며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상황 발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항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현재 보험개발원)에 위탁가능
    2)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와 공제보험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수집함
    ∴ 의무보험 가입 대상 관리 가능
  2. 「보험업법」 제176조
    1)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가능
  3. 보험업법의 개정 need (조항 추가)
    1) ‘공제보험자와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보험사고 정보의 참조순보험요율 반영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다’
    →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하여 보험사고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보험계약자가 보험·공제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무보험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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