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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이란?
- 보험자가 부담할 최고액만을 정해 놓고 일정한 기간에 보험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그 금액을 공제해 가는 방식의 보험
- 예정 보험의 하나로, 해상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적하(積荷) 따위의 보험에 많이 이용됨
- 공제 : 통상 사인들이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共濟組合)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들에게 유사(類似)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共濟事業)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됨
대한민국의 공제보험자
- 약 80여개의 공제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 일부 공제보험자는 민간보험사와 보험시장을 공유함
→ 즉,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 혹은 민간보험사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보증보험 시장의 38.2%를 8개의 공제가 차지함
보험업계에서 공제보험의 문제점
- 보험업계가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
BUT!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뿐, 보험요율에 반영되지 않음 - 공제보험과 보험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힘듦
1) 특정 공제보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보험개발원이 이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없음
2)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 일부 보험종목 =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경우
1)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요율 사용 불가
→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회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됨
2)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요율에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반영되지 않을 시 공제보험자의 보험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음
→ 공제보험자의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
→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회사에 편중됨
→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손을 감수하며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상황 발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항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현재 보험개발원)에 위탁가능
2)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와 공제보험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수집함
∴ 의무보험 가입 대상 관리 가능 - 「보험업법」 제176조
1)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가능 - 보험업법의 개정 need (조항 추가)
1) ‘공제보험자와 보험회사가 공제보험 보험사고 정보의 참조순보험요율 반영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심사하여 허용할 수 있다’
→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하여 보험사고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보험계약자가 보험·공제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의무보험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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