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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독학 (2차시험)/계리리스크관리 (2차 시험)

(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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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

  1. 기존 신탁 형태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 계약구조
    2)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 등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이 가능
    → 특정금전신탁 : 회사(위탁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수탁자)이 이를 운용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수익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형태
    3)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보험성 재산은 허용되지 않음
  2.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이유
    1) 위탁자 사후에 피부양자의 재산관리를 더 두텁게 보장 가능
    2)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고령층의 대부분은 금육지식에 취약하여 금리. 물가 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움)

 

신탁시장의 증가

  1.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수의 증가
    → 상속재산 규모,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로 이어짐
    → 이는 곧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高
  2. 신탁수요의 증가로 인한 금전신탁, 종합재산신탁의 수요 증가
    → 이는 곧 보험회사의 신탁업 참여를 요구함
    → 종합재산신탁 :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업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
    1) 교보생명 :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음 (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가 종합재산신탁 가능)
    2) 삼성화재, KB손해보험 : 금전신탁에 참여 중

 

외국의 신탁재산

  1. 미국
    1) 신탁재산 인정 사항 : 전통적 신탁재산 외 사망보험청구권, 상해・질병보험과 같이 혼합형의 보험금청구권
    2) 신탁자산 규모 : 대한민국의 32.6배
  2. 일본
    1)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
    2) 치매, 장애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과 더불어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
    3) 사회복지 관련 신탁의 증가
    → 후견제도지원신탁 : 매 노인 등의 재산을 후견인 대신 신탁을 통해 관리
    → 교육자금증여신탁 : 교육자금을 신탁하면 세제 혜택 보장
    → 결혼・육아지원 신탁 : 자녀 결혼・출산・육아 자금을 신탁할 경우 세제 혜택 보장
  3. 신탁자산 규모 : 대한민국의 11.1배

대한민국의 신탁재산 개선방안

  1.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 확대
  2.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
  3. 일본 등 해외의 사회복지 관련 신탁을 벤치마킹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자 진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 강화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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