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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선임계리사 제도 (시가 방식인 IFRS17)
- 1974년 최초 도입
- 업무
1) 계리 업무 외에 경영 자문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기능을 수행
2) 대표계리사, 이익배당계리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역할과 책임 부여 - Solvency Ⅱ 적용 여부에 따른 계리사 구분
1) Solvency Ⅱ 적용회사의 장기 사업 대표계리사(Chief Actuary)
2) 소형 보험회사 대표계리사(Small Insurer Chief Actuary)
3) 이익배당 계리사(With-profit Actuary)
4) Solvency Ⅱ 비적용 회사의 적정성 검증 계리사(Appropriate Actuary)
5) 장기보험사업 회사의 감사 계리사(Reviewing Actuary)
미국의 선임계리사 제도 (시가 방식인 LDTI(Long-Duration Targeted Improvement))
- 1980년 후반부터 시행
→ 도입원인 : 부적절한 요율 설정, 잉여금 부족, 자산 과대평가 등으로 인한 다수의 미국 보험회사들의 파산
∴ 자산 적정성 및 보험부채의 충분성 판단을 위해 도입됨 - 선임계리사 역할
1) 매년 정기 보고서 작성 시 자산의 현금흐름 분석 등을 통한 자산적정성 분석, 책임준비금 산정 및 법령 준수 등 부채 적정성을 분석
2)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독당국 및 경영진에 보고 - 대표계리사 역할 (중간 임원의 역할을 진행)
1) 가격산정, 부채평가, 위험관리 등 사내 계리업무 전반을 관리
2) 고위 경영진에 보고
캐나다의 선임계리사 제도 (시가 방식인 IFRS17)
- 1991년 보험업법을 개정하며 도입
- 개정내용
1) 이사회는 계리사를 선임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2) CEO, COO, CFO는 계리사로 선임될 수 없으나 CFO에 대해 일부 예외를 허용
3) 해임, 직무 종료 등의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선임계리사의 역할
1) 보험부채평가, 주주 및 계약자 총회 3주전 부채평가 보고서 제출
2) 회계감사위원회에 재무상황 보고
3) 배당관련 사항 이사회 보고 등
호주의 선임계리사 제도 (시가 방식인 IFRS17)
- 1995년 제도 도입 및 2001년 내용 변경
- 역할
1) 부채평가에 대한 승인자 역할을 수행
2) 종합적인 재무상태보고서와 자본적정성에 관해 자문자 역할 수행
국내의 선임계리사 제도 (시가 방식인 IFRS17)
- 2003년 도입 및 2023년 재정
- 도입 시 역할 : 보험부채에 대한 검증 및 확인 (= 책임준비금 감사기능)
- 재정된 선임계리사 업무 내용 (=계리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및 총괄)
1) 금지행위, 자격요건,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2) 계리적 최적 가정의 검증,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험상품 개발업무,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제한
4) 선임계리사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최소 인력 확대
→ 이는 대표계리사의 역할을 부여한 것 - 기대효과
1)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 확보
2)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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