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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국내외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현황 및 과제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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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제점 : 낮은 출생률

  1. 2023년 지표
    1) 신생아 수 : 23만 명 (2010년 : 47만 명)
    2) 합계 출산율 : 0.72명
  2. 현재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문제점
    1) 한 세대를 거쳐 인구가 1/3로 감소함
    2) 다음 세대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함
  3.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1)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2) 육아휴직 제도 확대
    3) 보육 인프라 확충
    4)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4. 이에 대한 보험사의 노력
    1)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보험상품 개발
    → 이는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다양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서부 국가의 민영건강보험

  1. 미국
    1) 공적보험의 대체형으로 1차 의료보장 역할
    2) 임신과 출산을 기본적으로 보장
    3) 단체보험 :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도록 연방법에서 규정
    4) 개인보험 : 임신·출산 및 신생아 관리를 포함한 산모 서비스 보장
  2. 영국
    1) 공적 건강보험(NHS)의 보완형
    2) 임신과 출산은 보장에서 제외 (공적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음)
    3) 임신과 출산 중에 겪는 특정 합병증이나 의료적 상황 보장
  3. 호주
    1) 공적 건강보험제도(Medicare)의 보완형
    2) 임신과 출산을 보장 (공립병원에선 보장, 사립병원에선 보장 X)
    3) 부담보 기간(12개월)을 두어 역선택을 관리
  4. 해당 국가들의 특징
    1) 보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함
    2) 민영건강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거나, 보장하더라도 제한을 둠 (EX. 부담보기간 등)

아시아 국가의 민영건강보험

  1. 중국
    1) 29종의 임신 특정질환에 대한 입원 의료비 보장
    → EX. 임신당뇨, 사산, 전치태반, 입덧, 자궁 외 임신, 막의 조기 파열, 혈액형 부적합 등
    2) 신생아 선천 기형 보장
    3) 임신 건강, 상담 심리, 산후 지도 등의 서비스 보장
  2. 홍콩
    1) 임신 합병증과 신생아 선천성 질환 보장
    → EX. 사산, 태반 조기 박리, 유착 태반, 양수 색전증, 임신성 급성 지방간, 임신 중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자궁절제술로 이어지는 산후 출혈 등
    2) 병원의 과실로 인한 임산부의 사망이나 영구장해, 신생아의 사망 등 보장
  3. 일본
    1) 일상적인 임신 및 출산 비용을 보장하진 않음 (중국, 홍콩과 동일)
    2) 임신·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보장
  4. 해당 국가들의 특징
    1) 공적 보장과 별도로 임신·출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는 추가 담보를 제공
    2) 민영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의 대체형이나 보완형이 아님
    3) 통상적인 임신 및 출산 비용은 보장하지 않음

대한민국의 민영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정부의 지원으로 임신 및 출산비용 보장됨
    1) 통상적인 자연분만 비용 (50만 원 내외)
    2) 제왕절개 비용 (100만 원 내외, 자기 부담금 20%)
    3)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의 지원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1) 서울시 :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지원
  3. 통상적인 임신 및 출산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
    1)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추가적인 보장에 대한 수요 적음
    2) 역선택 발생의 우려 존재
  4. 국내 민영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임신 및 출산 관련 내용
    1) 임신·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
    → EX. 자궁 외 임신, 습관성 유산,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자궁경관 무력증, 전치태반, 조기 진통, 임신성 당뇨, 심한 입덧,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 소견 등
    2)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
    → EX.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 출산 시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및 추가 급부 혜택
  5.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상생금융 보험상품
    1) 결혼·출산 보너스로 만기 시 보너스 금리를 제공
    2)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 출산하면 보험기간 중 1회 한정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입 면제
    3)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을 2배 확대 보장

임신 및 출산의 보장에 대한 보험산업의 향후 방향성

  1. 민영건강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을 다루기 위한 조건
    1) 관련 보장이 보험 원칙 만족
    2) 상품도 시장성 존재
    3) 역선택 관리 방안 마련 (∵ 임신 및 출산은 우발적 사고가 아님)
  2. 대처 방안
    1) 임신 및 출산 관련 수요 파악 이후, 보험상품에 반영
    ∵ 단순한 보험료 감소는 이익감소로 소극적 판매가 이루어져 시장성을 갖기 어려움
    2) 통상적인 임신 및 출산 비용이 아닌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보장상품을 판매할 것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 우발적 + 역선택 가능성 低 = 보험의 대상 적합
  3.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보장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
    1) 출산 연령의 증가
    2) 임신중독증 환자 증가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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