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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의 위험
-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 42대 차량 전소, 45대 차량 부분소, 793대 차량 그을음 피해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주차장 화재 가능성 우려 확산”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도·군에서 설치한 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이에 따른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전기차 화재 vs 내연기관차 화재
1) 전기차 주차 : 주차 중(25.9%) + 충전 중(18.7%) = 44.6%
2) 내연기관차 주차 : 주차 장(18.5%) + 공지(8.1%) = 26.6%
해외의 전기차 화재
- 해외 전기차 화재 데이터 분석 결과
1) 미국, 유럽 등 : 주차 중 화재 = 47.5%, 충전 중 화재 = 21.3%
2) 독일 : 주차 및 충전 중 화재 = 58% - 전기차 화재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1) 미국 : 국가화재방지협회(NFPA)에서의 NFPA 13(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 개정
→ 위험분류 상향 조정
→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 약 30% 증가
2) 네덜란드
→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 배터리 화재 시 독성 연소 최소화를 위한 환기 시스템 도입
→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운전자 교육
3) 오스트리아
→ 충전소 충돌위험 방지장치 설치
→ 엘리베이터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에서는 충전기 설치 금지
→ 급속충전소(22kw 이상) 설치 제한
→ 250m2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
대한민국의 전기차 화재
- 전기차 화재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1)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2)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한 개선사항
1)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2) 안전성 검사
3) 화재 예방 방안
→ 관련 제도 및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진행 (규제 개선을 위함)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전기차 화재에 관한 보험 유형
1) 자동차보험
2)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3) 화재보험 - 전기차
1) 빈도(사고발생률) 낮음 + 심도(손해액) 높음
→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 (내연기관차) : 953만 원
→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 (전기차) : 2,342만 원 - 전기차 보험을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
1) 늘어나고 있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2)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
3)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4) 보험요율 반영 방안
5)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 피해보상의 공백 (EV FireSafe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원인 중 48%가 원인 불명임) - 보험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1) 복합 보험상품의 개발 :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주택화재보험 결합상품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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