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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12.16 공통뉴스) 尹탄핵, 금융감독원의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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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말씀

  1.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내년도 금융 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올해 현안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내년도 금융감독·검사 방향에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4. "기업 자금 사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예정된 투자나 연말 운전 자금 등이 빈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불안 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SNS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과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금융감독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점검회의 내용 요약

  1. 서민·취약계층·지방의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2.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
  3.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n분기, n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
  4.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의 일부 완화 검토 중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5. 보험사 : 경과조치 제도 활용

경과조치란?

  1. 보험회사가 2개월 이내 검증보고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자본유출제한을 함으로써 신규 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2. 공통적 경과조치
    1)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보험회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2) 기존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과 보완자본은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3. 선택적 경과조치
    1) 책임준비금 증가분(TTP)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적립한다.
    2) K-ICS에서 새롭게 인식하여야하는 보험위험(TIR)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인식한다.
    3) 주식위험(TER)과 금리위험(TIRR)을 10년 동안 (2023년 60%에서 매년 4%씩 증가) 나누어서 인식한다.
  4. 적기시정조치 등 유예
    1) 보유 선진시장 상장주식에 대하여 요건 충족 시 충격시나리오를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등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충격시나리오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2)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보험회사는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3) 경영개선협약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유예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적 의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산업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시장을 주도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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