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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진행된 법률
- 정부 원안 가결된 법률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개별소비세법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6) 주세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관세법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정부안 수정 가결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 정부안 부결된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사항
- 조특법 제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 정규직 + 1년 이상 기간제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2) 기본공제 :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원 공제
3) 사후관리 : 공제후 2년 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조특법 제29의8①, 제30① :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현행 유지
1) 경력단절여성 : 여성 +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 조특법 제91의18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1) 납입한도 : 총 1억 원(연 2천만 원)
2) 비과세한도 :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조특법 제91의18, 제129의2 :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조특법 제100의33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 삭제
- 조특법 제100의34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삭제
- 조특법 제104의8 :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1) 공제액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
2)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 - 조특법 제104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현행 유지
→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만 지원
부가가치세법 수정사항
- 부가법 제46①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유지
→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를 1천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주관적 의견
ISA한도가 500만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ISA계좌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납입한도 2억 원 및 비과세한도 500만 원 의결모두 부결되며 현재 안을 유지하는 것이 채택되었다.
특히, 비과세한도가 현행이 200만 원인 만큼 ISA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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