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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말씀
-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내년도 금융 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현안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금융감독·검사 방향에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 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기업 자금 사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예정된 투자나 연말 운전 자금 등이 빈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불안 심리를 틈탄 보이스피싱, SNS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과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점검회의 내용 요약
- 서민·취약계층·지방의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n분기, n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
-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의 일부 완화 검토 중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 보험사 : 경과조치 제도 활용
경과조치란?
- 보험회사가 2개월 이내 검증보고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자본유출제한을 함으로써 신규 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 공통적 경과조치
1)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보험회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2) 기존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과 보완자본은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 선택적 경과조치
1) 책임준비금 증가분(TTP)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적립한다.
2) K-ICS에서 새롭게 인식하여야하는 보험위험(TIR)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인식한다.
3) 주식위험(TER)과 금리위험(TIRR)을 10년 동안 (2023년 60%에서 매년 4%씩 증가) 나누어서 인식한다. - 적기시정조치 등 유예
1) 보유 선진시장 상장주식에 대하여 요건 충족 시 충격시나리오를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등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충격시나리오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2)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보험회사는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3) 경영개선협약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유예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적 의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산업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시장을 주도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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