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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기존에 가입해 둔 퇴직연금 상품을 타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제도
→ 2024년 10월 10일 도입
→ 2024년 10월 31일 추진
→ 2025년 상반기 ‘사전조회 기능 서비스’ 제공 예정 - 기존 문제점
1) 퇴직연금 계좌에서 타 사업자로 이전 시
→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발생
→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 발생 - 문제점의 해결
1)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의 최소화
2)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의 촉진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 - 신청 절차
1)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 개설
→ 단, 이미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개설 불필요
2) 이전신청서를 접수
3)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 :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
4) 퇴직연금사업자의 통보 :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한 이전결과 통보
보험업계의 방향
-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 : “주요 퇴직연금 상품”
1)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예금, GIC, ELB, DLB 등)
2) 공모펀드
3) 상장지수펀드(ETF) 등 - 실물이전의 조건
1) 확정급여형(DB↔DB), 확정기여형(DC↔DC), 개인형 퇴직연금(IRP↔IRP) 등 동일 제도 내에서 이전 가능
2)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함 - 금융권의 상황
1) 2023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간 수수료 수입 : 1조 4,000억 원
2) 400조 원의 자금 : 잠재적으로 이동 가능
→ 금융권 (은행과 증권사 등) : 제도 시작 이전부터 각종 고객 유입을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함 - 보험사의 상황
1) 디폴트옵션 상품 or 퇴직연금 계약 (보험계약 형태)
→ 실물이전이 불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이동해 오는 자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 상품 = 보험형 자산관리계약 (≠실물이전 대상)
→ IRP 수수료 : 업계 평균 대비 높음 (∴ 제도 시행 후 업권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을 것)
2) 상품 다양성의 문제점
→ 보험사 : 매매 가능한 ETF의 경우, 약 100개
→ 증권사 : 매매 가능한 ETF의 경우, 약 770개
3) 퇴직연금 사업자의 규모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 은행권 : 210조 2,811억 원
→ 증권사 : 96조 5,328억 원
→ 보험사 : 93조 2,654억 원 -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비교
1) 보험사 : 0.16 ~ 0.465%
2) 은행 : 0.16 ~ 0.298%
3) 증권사 :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 0%,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곳 증권사 = 0.15 ~ 0.296%
보험사별 운용전략
- DB형/DC형의 분류
1) 보험사의 DB형 수익률 순위
→ 푸본현대보험 : 4.60%
→ 교보생명 : 4.57%
→ IBK연금보험 : 4.56%
→ 미래에셋생명 : 4.46%
→ 롯데손해보험 : 4.38% - 판매전략
1) 동양생명 :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 판매
2) 미래에셋생명 :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DC형) 판매
보험사 관계자님의 말씀
- “단순히 수익률이 높았다는 기사를 보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 “IRP의 경우 수수료 편차가 심해 일단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퇴직하는 시점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것 또한 관건이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내는지나 중장기수익률 관리 방법 등을 살펴야 한다"
※주관적 의견
보험사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CSM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현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 2050년 조달될 것으로 파악되기에 취업 새내기들 (20대 후반~30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연금을 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수익률이나 운용수수료에 차별성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회사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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