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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금 신탁 방법
- 미국, 일본 : 다양한 재산(보험금 포함) 상속 시, 신탁의 활용도 高
- 한국 : 보험금 상속에 대해선 신탁업자가 관리하지 못함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기존내용과 신설내용
-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
→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제11호
→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자본시장법 시행형 제6조제7항 <신설 2024. 11. 12.>
→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치되는 자일 것
2) 법령에 따라 운용자산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관리주체가 있을 것
3) 고유재산과 운용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4) 투자결과를 투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1항
→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2항 <개정 2024. 11. 12.> [시행일: 2024. 12. 1.]
→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사의 영향
-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이며 재해.질병사망이 아닌 경우)
1)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가능
2) 신탁수익자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설정 가능 - 미성년자녀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 신탁업자는 미성년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 차등 지급 가능 - 손보사 vs 생보사
1) 자산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생보사가 유리함
2)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함
※주관적 의견
신탁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의 생보사와 은행권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재산관리의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유가족이 되어, 부족한 능력에 복지 향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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