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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11.06 공통뉴스) 2024년 제4차 보험개혁회의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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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1. IFRS17 주요 내용
    1)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결산시점마다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 +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현가 계산)
    2)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계약기간 全기간에 나누어 인식)
  2. CSM이 건전성관리 수단으로 부각됨 :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되어 고무줄식 회계가 이루어짐
  3. 장기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 과열 (EX.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해결방안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1. 지급여력제도(K-ICS)란?
    →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자본)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손실흡수성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2. K-ICS 특징
    1)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
    → 무.저해지상품은 해지위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됨
    2)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행태가 시현되면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초래
    →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해짐 (EX.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3. 해결방안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1)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
    2)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
    3) 해지율 40% 하락 충격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하여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함)

 

사업비 집행 합리화

  1. IFRS17 도입의 결과
    1) 2023년 사업비 : 전년 대비 4.9조 원 증가 (14.1% 증가)
    2) 2023년 수입보험료 : 전년 대비 15.8조 원 감소 (212.9조 원)
    3) 신계약체결비용의 증가 = 전체 사업비 증가 =건전성 악화 + 불완전판매 + 유지율 하락
    → 사업비가 과다진행되는 모습
  2. 문제점
    1) 보험업감독규정의 ‘수수료 등 지급’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제재 근거가 불명확함
    2)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 존재
  3. 해결방안 (사업비 집행 합리화)
    1)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2) 지속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
    3)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 위반 시 제재를 추진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1. 시가평가의 결과
    1) 계리가정 및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정보의 중요성 高
    2) 외부 검증제도의 형식적 운영 = “외부검증의 효과 低
    3) 보험회사 : 포괄적인 가정 + 일반론 압축 제시 = “유의미한 정보제공의 부족”
    → 보험계약마진 세부내역 등 실질적 공시 확대 need
  2. 해결방안 (재무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1) 보험부채 현황의 변경 (보험회사 전체 단위 → 포트폴리오 단위)
    →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
    → 정보이용자 : 회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 획득
    2)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 파악 (EX.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
    3)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 추진
    4) 결산 외부검증 :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이미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
    5)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
    6)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하여 계리법인의 책임성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말씀

  1.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주관적 의견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이익이 부풀리는 것처럼 보이니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신계약 CSM의 상각으로 인해 일시적인 모습일 뿐, 금리인하에 따른 부채의 증가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될 예정이다.

그 상황 속에서 규제 강화라는 것은 보험사의 숨통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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