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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제도란?
- 여러 보험사가 협력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 (화재보험 등 고위험 계약)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움
→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을 나누는 제도 - EX.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 점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
→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여러 보험사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여 보험 가입 가능 - 장점
1) 보험사 :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보험 운영 가능
2) 보험 가입자 : 보다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함
기존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
- 보험사 :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 시장상인들의 보험가입
1) 전통시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일반 상점가 등 :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움 - 전통시장의 문제점
1)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
2)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
3)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
해결방안 : “공동인수 대상 확대”
- 전통시장(점포 50개↑, 연면적 1,000 m2↑)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
- 【공동인수 확대범위 주요예시】
1) (전통시장) 자연적으로 조성 전통방식으로 거래되는 시장(전국 1,388개)
2)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 점포가 2,000 m2 내 30개 이상인 곳(전국 115개)
3) (상점가) 지하도 등에 2,000m2 내 30개 이상 밀집(전국 350개)
4) (상권활성화 구역) 시장,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 - 기대효과 :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22년 기준)이 추가로 보장 가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의 말씀
-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
※주관적 의견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 가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장상인 분들에게도 보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시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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