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험을 공부합시다. (보험계리사 공부 및 보험뉴스)
금융뉴스/공통 뉴스

(24.11.14 공통뉴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동인수제도의 변화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11. 14.
728x90
300x250

공동인수제도란?

  1. 여러 보험사가 협력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2. (화재보험 등 고위험 계약)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움
    →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을 나누는 제도
  3. EX.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 점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
    →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여러 보험사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여 보험 가입 가능
  4. 장점
    1) 보험사 :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보험 운영 가능
    2) 보험 가입자 : 보다 안정적인 보장을 제공함

기존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

  1. 보험사 :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2. 시장상인들의 보험가입
    1) 전통시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일반 상점가 등 :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움
  3. 전통시장의 문제점
    1)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
    2)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
    3)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

해결방안 : “공동인수 대상 확대”

  1. 전통시장(점포 50개↑, 연면적 1,000 m2↑)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
  2. 【공동인수 확대범위 주요예시】
    1) (전통시장) 자연적으로 조성 전통방식으로 거래되는 시장(전국 1,388개)
    2) (골목형 상점) 소상공인 점포가 2,000 m2 내 30개 이상인 곳(전국 115개)
    3) (상점가) 지하도 등에 2,000m2 내 30개 이상 밀집(전국 350개)
    4) (상권활성화 구역) 시장,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
  3. 기대효과 : 1,853개 시장 269,365개 상점(‘22년 기준)이 추가로 보장 가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의 말씀

  1.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

 


※주관적 의견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 가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장상인 분들에게도 보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시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