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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개인장치(PM) 사고 현황
- 사고건수
2019년 : 447건
2020년 : 897건
2021년 : 1,735건
2022년 : 2,386건
2023년 : 2,389건 - 사망자
2019년 : 8명
2020년 : 10명
2021년 : 19명
2022년 : 26명
2023년 : 24명 - 사고의 대부분(69.6%) :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 이에 따른 공단의 대처
1) 12대 중대의무 위반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한 내역 환수고지 (부당이득으로 간주) - 이에 따른 민.관의 대처
1) 최고속도 하향 (25km/h → 20km/h)
2)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3) 이용자 교육 강화
4) 안전수칙 홍보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1) 제53조 (급여의 제한)
2)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도로교통법
1) 제2조 (정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제3조 (처벌의 특례)
2) 제3조제2항 (12대 위반항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현재룡 위원장님의 말씀
-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주관적 의견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공단의 대처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킥보드 운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험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보험상품으로 판매할 가능성을 열어보고, 또한 대법원 판례 (2019다 221154)에서 이미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된 만큼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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