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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9.19)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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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사항

  1.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음
    1)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
    2)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음
  2.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1) 보험업법에 따라 요양기관에게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2)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3.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단 마련 중
    1)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 리플렛 배치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음
    1)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되어 있음(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의료계가 요청하는 경우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EMR업체들의 언급사항

  1.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
  2. “공익적 사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나 EMR업체는 민간 사업자이므로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
  3.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

 


※주관적 의견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

의료업계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있지만, 비급여 체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상급병원.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병원 전체로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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