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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의 공격적인 채용 공고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도 근무 가능
- 유상운송 미가입자도 근무가능
배달기사들의 보험가입 유무
- 외국인, 신용불량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능
- “유상운송책임보험”에 가입 must
1) 유상운송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유상운송책임보험 : 개인 소유 승용차를 활용해 배달서비스를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
3) 보상범위
→ 대인
→ 대물
→ 자기 신체
→ 자기차량에 생긴 피해 - 유상운송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1) 법적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2) 고위험 직종이라 보험료가 높음 - 유상운송책임보험 미가입 시 문제점
1) 가정용보험으론 배달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없음
2)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비 등을 받기 힘듦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국장님의 말씀
-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 적용을 못 받아 치료비 등을 받을 길이 없다”
-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님의 말씀
- “(대행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마구 채용하고 있는 것”
- “편법으로 핸디캡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배달업체의 입장
- 우아한청년들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 : 응답 없음
- 쿠팡 : “운송업체들이 하지 않는데 당사만 하기는 어렵다”
※주관적 의견
위협적인 모집 공고로 사고율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보험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기에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이륜차 사고율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다면 보험판매도 어려워질 것이고 미가입자의 운행으로 사고건수도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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