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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8.30 공통뉴스)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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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로 인한 문제점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 多
  2. 신기술 활용 저해 + 연구·개발 어려움
  3.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
  4. 일부 금융회사의 태도
    1)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만을 구축해 놓고 선진 보안체계 도입에 소홀
    2) 규제 그늘에 숨어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도 적절히 갖추지 않음

망분리 개선방안

  1.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하여 허용
    1)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함
    2)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함
    3)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
  2.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 대폭 확대
    1) 보안관리, 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함
    2)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함
    3)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
  3.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1)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
    2) 물리적 제한 완화
    3)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

망분리 현황 및 개선안 구조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추진 방향

  1. 별도의 금융보안법 마련 →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
  2. 금융보안 규제의 전환 : 열거식 행위 규칙(Rule) 중심 → 목표·원칙(Principle) 중심
  3. 금융회사 등의 자율에 따른 책임 강화
    1) 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내부거버넌스 강화
    2) 전산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확대
    3)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
    1) 자율보안체계 미흡 시 시정요구ㆍ이행명령 부과
    2) 불이행시 엄중 제재함
  5. 제3자 리스크(3rd-party risk)에 대한 관리 강화

기대효과

  1.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1) AI, SaaS, ERP, 준법 감시 프로그램 등의 도입 → 금융권의 업무 생산성 증가
    2) 연구·개발망의 활용도 제고 → 금융회사 등의 IT개발 활성화
  2.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1) 생성형AI를 통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2)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의 저변 확대

 


※주관적 의견

해당 내용은 8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된 자료이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보험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되었으나 망분리로 인하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 등의 폭넓은 이용업무 확대로 AI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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