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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
-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 허용범위
1)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발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3)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적용사항
1) 임대주택 등 부동산 보유 시 : 25% - 개선방안1 : 기업형 임대 활성화
1) 중산층의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 예정
2) 임대주택사업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 개선방안2 : 신지급여력제도(K-ICS) 산정 관련 감독규정 개선
1)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완화 - 개선방안3 :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규제 완화
WHY?
→ 현재 :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적용 +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대료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
∴ 임대료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일 세입자들이 사실상 없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 증가 - 개선방안4 : 세제혜택 완화
1) 현재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의 공시가 기준)
→ 수도권 : 6억 원 이하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적용 중
→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적용 중
2) 개정 : 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완화
정부의 입장
- "냉정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중산층 이상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서비스가 전무한 상황"
- "보험사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허용해 줄 계획"
-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이 작은 규모의 아파트만 공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
장기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
- 생보사의 부채듀레이션 : 15.1년
→ 이는 사망보험금, 연금지급 등을 포함한 값
∴ 장기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사업모델 확보 must
※주관적 의견
보험사의 임대주택이 증가할 경우, 고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에 보험상품을 할인적용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을 실버타운과 유사하게 상품화하여 더 넓은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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