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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8.16 공통뉴스) 기업형 임대주택, 방안은 무엇인가?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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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

  1.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 허용범위
    1)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발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3)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2. 현재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적용사항
    1) 임대주택 등 부동산 보유 시 : 25%
  3. 개선방안1 : 기업형 임대 활성화
    1) 중산층의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 예정
    2) 임대주택사업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4. 개선방안2 : 신지급여력제도(K-ICS) 산정 관련 감독규정 개선
    1)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적용받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완화
  5. 개선방안3 :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규제 완화
    WHY?
    → 현재 :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적용 +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대료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가능
    ∴ 임대료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일 세입자들이 사실상 없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 증가
  6. 개선방안4 : 세제혜택 완화
    1) 현재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의 공시가 기준)
    → 수도권 : 6억 원 이하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적용 중
    →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적용 중
    2) 개정 : 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완화

정부의 입장

  1. "냉정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중산층 이상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서비스가 전무한 상황"
  2. "보험사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허용해 줄 계획"
  3.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이 작은 규모의 아파트만 공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4.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

장기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

  1. 생보사의 부채듀레이션 : 15.1년
    → 이는 사망보험금, 연금지급 등을 포함한 값
    ∴ 장기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사업모델 확보 must

 


※주관적 의견

보험사의 임대주택이 증가할 경우, 고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에 보험상품을 할인적용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을 실버타운과 유사하게 상품화하여 더 넓은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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