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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4.06.24 공통뉴스)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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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이란?

  1.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
  2.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

삼성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 상품’

  1. 2024년 5월 : 해당 상품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 (생보업계 최초)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 옵션을 설계함
  3. 특이점 :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하면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
  4. 보험협회 입장
    1)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 안전망을 강화했다”
    2)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상품 내용
    1) 계약이 유지될 시,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
    2) 보증 시점이 지난 이후,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한화손해보험의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

  1. 해당 상품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 상품 내용
    1) 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7월 출시 예정인 ‘여성 건강보험 상품’에 해당 특약을 반영해 판매할 예정

하나손해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 한도)' 특약

  1. 해당 상품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 상품 내용
    1)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
    2)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

 

 


※주관적 의견

해당 상품들이 보장하는 것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핵심을 살펴본다면 MZ세대 및 이전세대 모두를 충족시킬만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미니보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 해당 상품(특약)들을 배타적사용권을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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