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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빈곤 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고, 건강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권 실현을 촉진하는 사회보장제도
-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을 수반하여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전락
∴ 소득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빈곤 위험에 대응 - 신속한 의료접근성 보장 + 휴식 제공 →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 아픈 근로자가 무리하게 근로할 때 발생되는 잠재적인 생산성 손실을 예방
한국의 소득보장 범위
- 상병 발생 시 소득 보장하는 제도 : 상병수당, 유급병가,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 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 가능
→ 관련 하위 법령이 없어 실제로 실시가 되지 않음 - 유급병가 (임의 제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
-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상태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긴급복지지원제도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도
2022년 7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 시행
- 모형 1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
건수 : 1년간 총 6,005건
병가 일수 : 평균 18.6일
지급액 : 평균 83만 7,000원
수급자의 주요 질환 : 손상 관련, 근골격계 관련, 암 관련 질환 - 모형 2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
- 병가 일수 : 평균 21일 이상
지급액 : 약 97만 원 -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병가 일수 : 평균 14.9일
지급액 : 약 67만 원 - 조건 신청 대상자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보험에서는 ‘민영보험’이 역할을 대신한다.
- 민영보험이란?
1)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보험
2)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일부 담당 - 정액형 건강보험
1)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애에 대해 약정한 정액급여를 제공
2) 의료비 부담 경감 +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보완 - 소득보상형 보험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등)
→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 발생 시 약정 기간 동안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
상병수당과 민영보험의 콜라보
- 상병수당의 보장공백을 민영보험이 보장한다.
HOW?
→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가입자격 관리 및 소득파악, 수급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침
→ 민영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소득보장보험의 도입 검토
1) IF 특정 취약계층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상병수당 제도 운영,
→ 민영보험이 그 외 계층에 대하여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
2) IF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포괄하여 상병수당 제도 운영,
→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 고려 - 소득보장보험의 활성화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 존재
→ 이전소득 확인 및 소득상실에 대한 증빙 +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 형태에 따른 수급자격 파악 어려움
2)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출 증가 + 공・사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
해당 내용은 KIRI 리포트를 직접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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