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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금융사고
- 연평균 14.5건
- 금액 : 88억 5,000만 원
- 보험설계사 or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황
- 인력투자 준법감시인력 : 총직원의 0.8%
→ 이 중 법률, 재무·투자, IT 등 전문인력 : 72.0% - 문제점 발생
1)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
2) 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3)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음
금융감독원의 요청
-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요청
- 순환근무 :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
- 명령휴가 : “대상 및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현업부서 자가점검 :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님의 말씀
- “준법감시부서가 다방면의 내부통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업부서의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 점검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 “내부고발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내부고발 제도가 건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해 달라”
※주관적 의견
횡령 등에 관한 금융사고는 필히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잡기 위해 ‘내부고발’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잡혀야 하지만 인식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보험사의 발은 좁기 때문에 혹여나 내부고발 시, 자신이 내부고발자인 것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퇴직과 동시에 이직조차 못하는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정확한 제도를 마련하고,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특별조항으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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