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현 보험업법
-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 근거가 없음
→ 제재 가능한 범위 : ‘보험 판매 행위에서의 문제점’ → 과징금 부과
→ EX. 설명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위반, 보험 모집 금지 행위 등 - 규정 및 법 근거가 존재하는 법안
1) 은행법
→ 은행의 운영이나 신용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제재 규정
→ 은행법을 고의 위반한 경우 금융위가 업무집행 정지, 임원 해임 권고, 금감원을 통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 가능
2) 상호저축은행법
→ '횡령·수뢰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임직원 횡령과 배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금지
→ 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임원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직원 면직 요구 등 행정처분 가능
보험업법은 왜 횡령 관련 규정 및 법안이 없는가?
- 보험사는 수신기능이 없음
-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판매 조직에서 일어나는 보험료 대납이나 서류 조작, 고객 보험료 편취임
실제 금융업권에서의 횡령 사건
- 2017년 ~ 2023년 7월 : 횡령 임직원수 = 202명 (보험업권 임직원 수 = 60명)
- 횡령 액수 = 1,816억 590만 원
금융당국 관계자님의 말씀
-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유용한 경우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사 내부 임직원이 직접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 때는 검찰에 고발해 왔다"
※주관적 의견
최근 보험관계법령 인강을 듣고 있었다. 보험업법 내용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잦은 횡령으로 인한 보험업법 수정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 도둑들 잡기) 하지만, 수험생 입장으론 좀 더 빠른 조치로 앞으로 남은 5개월 수험기간 동안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728x90
300x250
'금융뉴스 > 공통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11.27 공통뉴스)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 (0) | 2023.11.27 |
---|---|
(23.11.24 공통뉴스) 보험주의 주요지수만 감소.. 그 이유는? (1) | 2023.11.24 |
(23.11.22 공통뉴스) 예실차로 이득보는 보험사들 (1) | 2023.11.22 |
(23.11.21 공통뉴스) 보험사의 눈길은 여성들을 위한 ‘펨테크’ (2) | 2023.11.21 |
(23.11.20 공통뉴스) 보험사의 대환대출 (0)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