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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실차란?
→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 발생한 보험금 차이
→ 예상한 보험금 : 통계적 기법으로 산출한 지출해야 하는 보험금
→ 실제 발생한 보험금 :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보험금
각 보험사들의 예실차
- 보험사의 실적이 CSM이 아닌 예실차였다.
-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실차 (최선추정) : ‘5%’ 이하
- 메리츠화재 : 5,396억 원 → 당기순이익 : 1조 3,353억 원으로 40%가량의 이익 실현
삼성화재 : 2,256억 원 → 당기순이익 : 1조 5,877억 원으로 14% 가량의 이익 실현
DB손해보험 : 1,817억 원 - 예실차의 원천 : ‘자본금’
→ 보험회계 전환 시점 자본증감
1) 삼성화재 : -8,000억 원
2) 메리츠화재 : -1조 1,000억 원
3) DB손해보험 : +1조 4,000억 원
4) 현대해상 : 3조 3,000억 원
→ 계리적 가정으로 예상 보험금을 산출했으나, 보험금이 많이 나갈 것이라는 보수적 가정으로 인해 자본금이 줄어든 모습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보수적인 가정한 경우 예실차를 활용해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
- "자본을 줄여 순이익이 늘면 ROE(자기자본이익률)도 좋아져 경영진 성과급도 크게 늘어난다"
메리츠 관계자님의 말씀
- "3분기 늘어난 예실차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 방식의 변경 효과가 크다"
- "감독당국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결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님의 말씀
→ "메리츠화재의 예실차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회계법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주관적 의견
IFRS 17 전환으로 나 또한 CSM 및 산출 방법 (소급법, 전진법)의 차이로 과도한 이익 산출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실차로 인한 과도한 이익은 자세한 해석은 힘들지만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메리츠 관계자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사유가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면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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