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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증가 원인
-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증가
→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환자와 5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 나타남 -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 급격한 고령화 추세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증가 예상
- 도수치료 :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
- 도수치료 진료비용과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증가
소비자의 도수치료 불만족 현황
- 치료기준 명확하지 않음
-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큼
- 치료시간, 비용, 구성이 각각 다름
도수치료 개선방안
- 도수치료 치료 기준이나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 141표 (28.2%)
-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요양급여화 필요 : 88표 (17.6%)
-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실증 필요 : 72표 (14.4%)
- 치료비용, 필요성, 부작용, 시술자 이력 등의 의무적인 설명 필요 : 65표 (13.0%)
- 도수치료 외에 주사, 검사 등의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59표 (11.8%)
- 도수치료 시술자의 자격 기준 마련 : 59표 (11.8%)
- 그 외 : 16표 (3.2%)
따라서,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기간, 실시 주체 등을 규정 중
-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주 3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 2023년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 개정 :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
→ 비급여는 단위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 어려움
근골격계질환 관련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1・2세대 실손의료보험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선택특약 개발 → EX.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를 담보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받음
- 3・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하여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용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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