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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
- 소득대체율 변경 없이 하고, 연금수급 개시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상향
-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6세~68세로 연장
- 기금수익률을 0.5~1% p 증가
→ 부담만 증가시키고 저연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 기초연금의 역할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초연금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평가가 필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재정안정화 방안
- 노인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2007년 노인빈곤율 : 43.6%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춤
→ 소득대체율 목표 : 2007년 5% → 2028년 10%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 이 목표는 2014년에 조기 달성
해당 제도의 장.단점 (위의 그림 1을 따옴)
- 장점
1) 연금사각지대 축소
→ 기초연금 도입이 안되었다면, 공적연금 수급률 : 2022년 42.1%(2014년 29.9%)
→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 수급률 : 78.1%(2008년 69.5%)로 증가
→ ∴ 연금사각지대 축소
2) 조기에 노후소득보장 제고
→ 기초연금 : 2008년 84,000원(2014년 20만 원)
→ 2023년 323,000원으로 약 4배(1.6배) 증가
→ ∴ 노후소득보장이 조기에 개선 - 단점
향후 증가하는 재정부담
→ 예산 : 2008년 2.2조 원 → 2014년 9.0조 원 → 2023년 22.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
소득대체율의 변화
국민연금 법정 최대 가입기간(59세까지 가입, 최대 40년) 동안 가입하여 산출될 수 있는 소득대체율 : 43.1% ~ 60.1%
→ 젊은 층으로 갈 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전 층에서 합산 소득대체율은 50%를 넘김 (20대 : 43.1% [국민연금] + 11.3% [기초연금] = 54.4%)
결론
- 2007년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
→ 단점 : 저출산・후세대부담 증가로 재정불안정이 심화
→ 장점 : 급여수준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 수급의 사각지대 감소
→ ∴ 재정안정 중심의 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후세대의 경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정문제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 고려해야 함
1) 국민연금에 대한 ‘선재정안정화’를 추진
2) (기초연금을 포함) ‘후소득보장개선’ 검토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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