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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10.11 공통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와 의사협회의 전혀다른 입장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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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1.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
  2. 중계기관 :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
  3. 보험 소비자 :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보험업계의 입장

  1. 고객의 편의성 증대
    기존 실손보험 청구 문제점
    1) 피보험자가 필요한 증빙서류(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등)를 확인하고 이를 요양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2) 병원비가 소액일 시, 보험금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 빈번
  1.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에게 편리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
  2. "소비자 편의 극대화를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사협회의 입장

  1.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
    → 300만 연결( = 노드) 이 필요하다고 주장 (요양기관 10만개 × 보험사 30개)
    →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
  2.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 (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라는 개정안의 조항을 본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
    →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 존재
  3.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의사협회의 주장

  1.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
    → 입법과정의 흠결 확인
  2.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됨

 

 


※주관적 의견

의사협회의 입장을 읽어보며 느낀 점이 생겼다. ’과연 이들이 3개의 입장만이 전부일까? 자신들에게 피해 가는 점은 전송자율권에 비하지 않는데..’라는 것이다.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황이기에 노드 구축하는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는 보험사들의 이익만 챙겨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든다. 미청구 보험금, 소액 청구 금액을 모두 보험금 지급해 주어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묵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도 데이터처리가 가능해져 사무비용 감소, 인건비 절감 및 질병데이터 확보(경험통계)를 통해 더 정확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와 이득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아직 보험사에 취준 중인 사람으로 봐도 의사협회의 주장이 마땅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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