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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10.04 공통뉴스) 백내장 수술병력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해지 무효 사례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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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에서 진행된 2023년 10월 4일 판결

  1. A 씨 : 보험계약자, B 씨 : 피보험자
  2. A 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판결내용

  1. A 씨 : (2021년 4월 23일) 배우자 B 씨 명의로 H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90세 만기, 납입 기간 30년) 가입
    B 씨 : (2021년 4월 9일) 왼쪽 눈의 후발성 백내장 수술 진행
    H보험사 : (2022년 10월 21일 ) A 씨에게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어겼다며 보험 계약 해지 통보
  2. H보험사의 소송이유
    → A씨, B 씨가 보험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냐'라고 묻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표기함
  3. A 씨의 입장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B 씨가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B 씨 또한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약관상 고지 의무가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3) "보험 계약 해지 무효" 주장
  4. 재판부의 판결
    1) "H보험사 약관상 '수술은 생체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천자(바늘·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를 수술에서 제외한다'라고도 정하고 있다"
    2) "후발성 백내장 수술은 레이저 의료 기기를 이용, 혼탁한 막을 뚫어주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의료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절단·절제로 인식하기 어렵다. 오히려 후발성 백내장 수술은 신체에 작은 구멍을 뚫는 점에서 흡인·천자와 유사하다"
    3) "약관에는 백내장 수술이 1종 수술로 분류돼 있을 뿐,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열거하지 않았다. H보험사는 고객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 조항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수술에 관한 약관 정의·열거 조항에서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4) "B씨를 수술한 안과병원의 수술 동의서에도 '후발 백내장 치료' 내지 '시술'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병원에서도 후발 백내장 치료에 대해 수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B 씨는 수술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5분 남짓 수술을 받고 입원 절차 없이 염증성 안질환 약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다른 후속 치료도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B 씨가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H보험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

 

 


※주관적 의견

해당 판결은 사실 보험사의 실수로 인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의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당 약관에는 백내장 치료. 시술이라는 점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약관에 적혀있으므로 수술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는 것은 분명한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 알았다며 약관과 함께 들이민다면 보험사의 패배는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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