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란?
-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 기업의 순이익에서 세금, 이자, 감가상각 등을 차감한 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금액
- 순자산(자산-부채)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IFRS17로 달라진 배당
- 2022년 : 보험부채 원가 평가
→ 보험사 : 보유 채권을 매도가능채권 혹은 만기보유채권으로 재분류
→ ∴ 미실현이익의 크기를 조정하여 배당가능이익 확보 - 2023년 IFRS17 : 보험부채 시가 평가
→ 금리인상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전년 대비 수조 원씩 감소
→ 금리 상황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임의로 조정 X
→ ∴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바뀐 회계기준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배당 쇼크' 위험 발생
주요 보험사 배당금 및 상반기 순익
이로인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법무부에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산출 기준과 관련해 상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
→ ∵ 배당 기준을 규율하는 상법은 법무부 소관
→ 법무부 : “세부적인 개정 방안을 고심 중”
정부의 입장
→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
이와 비슷한 선례 (상법 시행령 19조)
①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 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 거래위험 회피를 위해 헷지를 하는 파생결합증권 or 파생상품 거래는 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
※주관적 의견
미실현이익을 상계해줄 수 있는 예외적인 상법 조항이 나올 경우, 보험사는 다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19조와 같이 말이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금리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마치 파생거래와 비슷하기에 예외를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출처 : https://bitly.ws/TZ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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