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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간병보험은 가이드라인이 없다?
- 일부 보험사에서 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을 허용 중
1) 메리츠화재 : 간병인일당 가입금액 한도를 두고 있고 건수는 2건으로 제한
2) MG손해보험 : 간호‧간병보험 중복가입에 제한 X - 간호·간병보험 → 신정원에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아 중복가입 가능
- ∴ 소비자가 중복가입 한 이후 실제 지출한 비용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취함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들의 의도적인 꼼수
- 간호·간병보험을 악용하는 사례 증가
- 간병인보험과 관련, 영업현장에서 꼼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 발생
→ ∵ 실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등 친족을 임의 간병인으로 둔갑, 간병활동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 가능 - 손보사 약관
→ 간이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허위 청구는 보상 과정에서 선별 가능
→ BUT!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중
→ ∴ 소비자 도덕적 헤이(모럴해저드)를 유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사 피해, 극복 방법은?
- 금감원 : 간호·간병 담보가 들어간 건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가이드 마련 BUT 자율적 시행 중
- 삼성화재 : 타사에 가입을 한 경우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인수 지침을 이달 초 마련
- MG손보 : 2023년 9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도 연장
- KB손해보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0일 한도를 업계 최초로 신설
보험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 “중복가입을 제한하려면 다른 보험회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 “중복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작업은 진행 중이며 담보 명칭이 각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
- “현황조사 후 자료 제출까지 받았지만 권고안 등이 전해지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 “다만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주관적 의견
간호.간병보험의 중복보험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골치는 썩고 있다. 금감원의 시장 현황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일어난 일이다. 해당 보험금에 맞게 보험료로 수입을 내는 상황인데,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n배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책임준비금 계산조차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순이익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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