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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09.14 공통뉴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결국 계류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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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1. 병원이 영수증과 병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명세서 등 여러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바로 보낼 수 있음
  2. 가입자 편의성을 끌어올릴 민생정책으로 꼽힘
    ∵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3. 실손보험 가입자 : 서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됨
  4. 보험사 : 특정 병원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으로 과잉진료를 해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음

 

법안 통과 직전,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

  1. 의료계 입장
    →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가능
    → 향후 사고가 터지면 중계기관과 보험사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진료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
  2. 여야 의원 입장
    → 타 법안과의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하며 재논의하자고 주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님의 말씀

  1. “법안이 진료정보 열람·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2. “정무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안을 제2 소위원회로 보내 논의하자”
  3.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돼 보험사가 상품 가입이나 연장을 거절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남의 말씀

  1. “의료법에 상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았다”
  2. “진료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

 

 


※주관적 의견

데이터 전송 과정 중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통제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사고 터진 후 분쟁은 어디서든 일어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안을 고안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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