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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 병원이 영수증과 병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명세서 등 여러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바로 보낼 수 있음
- 가입자 편의성을 끌어올릴 민생정책으로 꼽힘
∵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실손보험 가입자 : 서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됨
- 보험사 : 특정 병원이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으로 과잉진료를 해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음
법안 통과 직전,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
- 의료계 입장
→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가능
→ 향후 사고가 터지면 중계기관과 보험사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진료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 - 여야 의원 입장
→ 타 법안과의 충돌 우려 등을 제기하며 재논의하자고 주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님의 말씀
- “법안이 진료정보 열람·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 “정무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법안을 제2 소위원회로 보내 논의하자”
-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가 축적돼 보험사가 상품 가입이나 연장을 거절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남의 말씀
- “의료법에 상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았다”
- “진료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
※주관적 의견
데이터 전송 과정 중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통제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사고 터진 후 분쟁은 어디서든 일어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안을 고안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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