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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08.18 공통뉴스) 보험업법 일부 개정, 그 이유는?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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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법 개정안 (23.06~08)

  1.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가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은 관련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
  3. 보험설계사 모집 규제 완화
  4.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
  5.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6. 단순민원의 협회 처리

 

개정 이유

  1. 보험 관련 민원처리가 갈수록 더디고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 반영
    ∵ 금융감독원 : 매년 80만 건 이상의 금융민원 처리 → 담당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량
  2. 금융민원 건당 평균 처리기간 증가
    ∵ 금융민원 = 분쟁민원 + 일반민원
    →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 분쟁민원
    → 이는 금전 등의 권리의무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절대적인 민원이 많아 문제의 소지가 큼

 

금융감독원의 실 상황

  1. 금융민원 (2022년 기준)
    손보사 민원 : (대내민원)15,221건 + (대외민원) 32,062건
    금감원 민원 : (손보민원)35,157건 + (금융민원) 87,113건
  2.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제외
  3.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계량 5개 항목, 비계량 5개 항목 등 모두 10개 항목으로 평가
    → 그 결과를 금융회사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운영

 

금융회사와 민원인 사이 자율조정 유도

→ 단순민원의 협회 처리
→ 단순민원 : 보험 관련 단순불만·질의, 보험계약·보험료 관련 민원, 보험모집 관련 민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등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민원을 금감원 외부로 분산시키는 효과

 

 

보험연구원에서 말씀

  1.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금융감독원에 집중됐던 민원을 분산시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만 제도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소비자가 보험협회 민원해결의 공정성을 믿고 민원을 접수해야 할 것이므로, 협회 민원해결의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3. “일반민원의 경우 협회를 통한 민원해결이 처리 기간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돼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협회의 일반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절차,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 의견

단순 민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세워 금융협회의 일처리를 줄인 것은 매우 좋다고 본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금융사의 온라인 서버는 문제가 많아 접속이나 로그인이 잘 되지 않는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반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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