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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 17.22% 상승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 10억 원
- 상속세 납세 인원 : 1만 1,057명 (2018년) → 1만 9,506명 (2022년)
- 상속 자산가액 : 35조 9,000억 원 (2018년) → 56조 500억 원 (2022년)
-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부 대상 : 약 6.4%
상속세 내는 과정 예시
- 10억 원 아파트 보유하는 가장의 사망
- 상속세 수천만 원 지불
상속세 순위
상속세 계산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새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
종신보험 가입 시 상속세 내용
- (가입 2년 내 자살 등 보험사 면책 사유 제외) 모든 사망에 보험금 지급 → 현금화 가능
-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 직접 납입 must
∵ 직접 납입해야 자녀 자산으로 인정됨
∴ 계약자와 수익자 = 자녀, 피보험자 = 부모
삼성생명 ‘뉴 스탠더드 종신보험’
- 사망을 보장하면서 납입기간 중 환급률을 개선
- (납입기간 중 환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보장형 계약) 저축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립 전환 요건을 나이 제한 없이 가입 후 10년이 지난 후로 낮춤
- 질병이력이 있는 보험 소비자 가입 가능한 간편형 상품 출시
→ 만성질환, 과거 병력 있어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입 가능
1) 최근 3개월 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 2년 내 입원, 수술 이력
3)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교보생명 '교보실속 간편 가입종신보험 Plus(무배당)'
- 고혈압, 당뇨 등 경증 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유병자 종신보험
-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높은 예정 이율(5년 미만 3.5%, 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15%)이 적용되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안정적인 사망 보장 가능
- 가입 후 5년 간 예정이율을 3% 중반대로 적용 → 환급률 높임
- 경증 질환, 과거 병력 있어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입 가능
1)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3)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한화생명 ‘H1, H2 종신보험’
- H1종신보험
→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강화
→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 매년 20%씩 정액 체증(최대 6년)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H2종신보험
→ 계약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망 : 보험가입금액
→ 20년 이후에 사망 :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사망보험금을 높임
※주관적 의견
대한민국의 가장 악질인 세금은 상속세이다. 이러한 감정을 정부도 알고 있는지 국세청에서도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 하지만, 상속세의 세율을 매우 낮추기만 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성실하게 낼 국민들은 많다.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을 현금으로 취득을 해 비과세로 세금을 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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