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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대비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의 대응
-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 구성
-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로 안내
-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 최소화
- 차량침수 피해·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지원방안 마련
EX. KB손보
-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 발송
- 알림톡을 받은 고객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1)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2)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3) 침수차량 보상안내 - 장기보험 고객이 태풍 피해를 입을 경우 :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 유예
-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 연체이자 면제
EX. 현대해상
- 피해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하이카 긴급 지원단 재정비
- 상습 침수지역 출동자 사전예방 활동 시행
-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위주로 참여업체를 사전 편성 + 9일부터 순찰 실시 + 침수 위험차량을 대피 조치
EX. DB손해보험
- 장마철 집중호우와 동일한 '침수예방 비상대응팀' 운영
-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해 '사전 비상 대응 준비태세'로 전환, 대비
-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출동서비스 급증과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캠프' 운영
EX. 삼성화재
- 각 권역이 컨트롤타워로서 대응
- 지역별 침수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진입 통제 조치
- 8~10일 고객에게 안전 문자메시지 발송
- 보험 가입자가 차량 침수 시엔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상
→ 중도가입 가능
→ ∴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 피해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에게 추천
- 가입자가 요청 시,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
- 생명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포함
약관 순서
-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함
-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액 지급 must
-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추가 지급 must
금융당국의 말씀
-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관적 의견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는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또한, 가지급액을 받는다 해서 최종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발표하였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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