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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공통 뉴스

(23.08.10 공통뉴스) 태풍같은 자연재해에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활용 시, 보험금 50% 내어 선 지급 받을 수 있어

by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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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대비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의 대응

  1.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 구성
  2.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문자로 안내
  3.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 긴급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 최소화
  4. 차량침수 피해·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지원방안 마련

 

EX. KB손보

  1.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에게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 발송
  2. 알림톡을 받은 고객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1)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2)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3) 침수차량 보상안내
  3. 장기보험 고객이 태풍 피해를 입을 경우 :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 유예
  4.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5.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 연체이자 면제

 

EX. 현대해상

  1. 피해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하이카 긴급 지원단 재정비
  2. 상습 침수지역 출동자 사전예방 활동 시행
  3.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위주로 참여업체를 사전 편성 + 9일부터 순찰 실시 + 침수 위험차량을 대피 조치

 

EX. DB손해보험

  1. 장마철 집중호우와 동일한 '침수예방 비상대응팀' 운영
  2.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해 '사전 비상 대응 준비태세'로 전환, 대비
  3.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출동서비스 급증과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캠프' 운영

 

EX. 삼성화재

  1. 각 권역이 컨트롤타워로서 대응
  2. 지역별 침수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진입 통제 조치
  3. 8~10일 고객에게 안전 문자메시지 발송
  4. 보험 가입자가 차량 침수 시엔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보상
    → 중도가입 가능
    → ∴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1. 피해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에게 추천
  2. 가입자가 요청 시,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
  3. 생명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포함

 

약관 순서

  1.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함
  2.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액 지급 must
  3.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추가 지급 must

 

금융당국의 말씀

  1.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2.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관적 의견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는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또한, 가지급액을 받는다 해서 최종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발표하였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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