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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사기방지법이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제1조) - 보험사기방지법(7월 4일) :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의결
→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앞두고 있음 - 보험업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보험업법(23년 5월) :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4년만에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남겨두고 있음
공공의료데이터 추진 중
- 2021년 7~8월 : 5개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신규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 개방 신청 → 건보공단 심의위원회는 개방을 미승인
- 2021년 12월 : 한화생명가 연구목적으로 재신청 → 1차 심의보류 후 현재까지 진행 중
- 생명보험협회도 올해 추진과제에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을 포함했고 정부부처와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할 방침
→ 이와 함께 요양·상조 등 보험업계 신사업 진출 활성화도 추진 중
보험업계, 생보협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사업
- 보험업계
: 고령화와 보험시장 포화에 대비해 신사업으로 요양시설 운영 등 요양사업을 준비 중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 임차가 필요 - 생보협회
: 일정요건 하에서 민간 소유 토지·건물 임차가 허용되도록 개선을 위해 생보사 요양사업 진출 효과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필요 사항
- 상조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
∵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험사 자회사 업무 범위는 상조회사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 - 펫보험 활성화
∵ 반려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펫보험 가입율이 약 1%로 아직 저조하기 때문 → 손보업계 중심으로 활발히 상품 출시에 나섬 2022년 9월 :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업계,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펫보험 활성화 TF(태스크포스)가 진행 중 → 2023년 하반기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
※주관적 의견
법 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계리사들은 혼동이 올 듯싶다. 하지만, 개정되는 과목이 필연적으로 중요하므로 미래 시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미래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위해 더 많은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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