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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7월 5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진행
-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위규 사항 발생을 예방해야 함
- 금감원 ‘한용일’ 부원장
- “고객자산 관리·운용 관련 위법행위를 실무자 일탈이나 불가피한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
-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곳도 이를 거르지 못했다면 전사적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
-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지 않다”
- “지난 3월부터 주요 증권사와 함께 운용 중인 ‘리서치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그간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시장 환경 탓만 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
- “리서치 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
EX. 삼성생명 ‘사이버 옴부즈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체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내부고발 제도
- 제보자
-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
-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는 부정제보 채널 실시
EX. 한화손해보험 ‘윤리제보센터’
-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센터
- 제보자
- 신분과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
-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배제
- 비윤리 행위나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은 불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
신한라이프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 준법감시팀, 소비자보호팀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
- 보험업권의 특성을 세분화
- 각 영역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주관적 의견
한용일 부원장님 말씀대로 전사적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ERP시스템이 분명 각 대기업마다 가지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에게 주는 유연성과 민첩성에 대한 기업 상황을 봐야 할 듯한다.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ERP 내 존재하는지, ERP 기능을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이 제공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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